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서비스 7가지, 신청 방법

3줄 요약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무료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2026년 기준).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와 연계·특화·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어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면 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사회참여 같은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2026년 기준). 혼자 사시거나, 손주와 사시거나, 나이 든 부부끼리 사시는 어르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이 주로 대상이에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2026년 기준)
대상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제외장기요양 등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 비슷한 다른 사업 대상자
비용무료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특화, 퇴원환자 단기집중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복지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2026년 기준)

  1. 나이: 65세 이상
  2.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
  3. 돌봄 필요: 혼자 사시거나(독거), 손주와 사시거나(조손), 나이 든 부부끼리 사시는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몸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인지 저하, 우울감 같은 마음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도 대상이에요.

누가 먼저 받을지는 대상자 선정 도구로 돌봄 필요 정도를 살펴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건에 딱 맞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비슷한 다른 사업(유사중복사업) 대상자는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나온 목록은 이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자가 등급을 포기하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2.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선정되면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나뉘어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형과,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원형이 있어요.

서비스이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
1. 안전지원전화·방문·AI·디지털 기기로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말벗, 재난·보건·복지 생활 정보 제공
2. 사회참여지원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과 자조모임 지원
3. 생활교육지원영양·보건·건강교육(몸), 우울 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마음)
4. 일상생활지원외출 동행, 식사 관리, 청소 같은 집안일 지원
5. 연계 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등 다른 지원과 연결
6. 특화지원개별·집단 상담과 프로그램, 치료 지원 같은 사례관리. 은둔형·우울형 어르신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따로 있어요
7. 퇴원환자 단기지원퇴원한 어르신에게 영양, 가사, 동행을 짧은 기간 집중 지원(일상회복 패키지)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주기는 어르신마다 달라요. 선정 도구로 몸, 마음,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한 부분을 살펴 개인별로 정해요.

2026년 사업안내 기준 제공 시간은 이래요. 거동이 불편한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이고,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라 실제 시간은 어르신의 돌봄 필요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퇴원환자 긴급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7월 27일부터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퇴원환자 긴급지원 절차가 생겼어요.

항목내용 (2026년 기준)
대상기초연금 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구·고령부부 가운데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
내용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기간1개월(44시간), 1개월 더 연장 가능
시작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 시작
신청퇴원 후 14일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
제공전국 거점 수행기관 276곳(노인복지관 등)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4.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어디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 우편·팩스, 복지로(www.bokjiro.go.kr)**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르신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해요.

무엇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준비물 (2026년 기준)
본인신청서(센터에 있어요), 어르신 신분증
대리인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신분증

어떻게 (보건복지부 안내 절차)

  1.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2. 선정조사와 상담: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찾아와 조사하고 상담해요.
  3. 계획 세우기: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요.
  4. 심의·결정: 시·군·구가 심의해 결정해요.
  5. 서비스 받기: 생활지원사 등 수행기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6. 다시 살피기: 전담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필요를 다시 살펴요(재사정).
  7. 종결과 사후관리: 서비스가 끝나면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를 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가족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왜 필요할까요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 중 하나를 받는지2026년 기준 소득 조건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이나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는지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대리 신청 필수 서류예요
최근 퇴원했는지퇴원 후 14일 안이면 퇴원환자 긴급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6.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서비스

실제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요건에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관할 지자체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돼요. 세부 기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를 따르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땐 바로 병원에 가세요
  •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할 때 (바로 119)
  • 혼자 계신 어르신과 연락이 계속 닿지 않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119에 도움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장기요양이 먼저 적용되는 제도라서, 등급을 포기하고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돈이 드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무료예요(2026년 기준).

자녀가 멀리 사는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신분증이 필요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요건에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출처
  1.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08-20 수정)
  2.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03-31 수정)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2020-06-07)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2026-07-22)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거동불편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2024-01-04)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7.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8.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준연도 2026)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