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나이, 개수, 본인부담률 한눈에
-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요(2026년 기준).
- 본인부담은 둘 다 30%이고, 의료급여·차상위는 더 낮지만 틀니와 임플란트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2026년 기준).
- 대상자 등록은 치과가 공단에 해 주니, 치료 전에 등록이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2026년 기준).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이고, 본인부담은 둘 다 **30%**예요(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이 더 낮은데, 틀니와 임플란트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대상자 등록은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 주니,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이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한눈에 보기
| 구분 (2026년 기준) | 틀니 | 임플란트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대상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전혀 없거나(완전틀니), 남은 이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 | 이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이가 전혀 없으면 제외) |
| 횟수·개수 | 7년에 1회 | 1인당 평생 2개 |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 30% | 30% |
| 의료급여 1종 / 2종 | 5% / 15% | 10% / 2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5% / 15% | 10% / 20% |
| 장착 후 관리 | 3개월 안 6회까지 진찰료만, 이후 유지관리 급여 | 3개월 안 진찰료만, 이후 보철 유지관리는 비급여 |
1. 틀니 건강보험
대상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레진 틀니와 금속 틀니가 있어요.
- 부분틀니: 이가 일부 빠져서, 남은 이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예요. 고리(클라스프)로 고정하는 금속 부분틀니가 대상이고, 특수한 부분틀니는 빠져요.
횟수: 7년에 1회예요(2026년 기준). 7년 안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1회 더 만들 수 있어요.
-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부서졌을 때
장착 후 관리: 틀니를 끼운 뒤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완전틀니나 금속 부분틀니를 쓰는 만 65세 이상은 수리, 조정, 안쪽 면 다시 맞추기 같은 유지관리를 정해진 횟수 안에서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유지관리 연간 횟수 (2026년 기준, 본인부담 30%)
| 유지관리 | 1년에 받을 수 있는 횟수 |
|---|---|
| 개상 (틀니 바닥 면을 새로 만들기) | 1회 |
| 첨상·이장 (틀니 안쪽 면을 잇몸에 다시 맞추기) | 직접법 1회, 간접법 1회 |
| 조직조정 | 2회 |
| 인공치(틀니 이) 수리 | 2회 |
| 의치상(틀니 바닥) 수리 | 2회 |
| 의치상 조정 | 2회 |
| 교합조정 (씹는 면 맞추기) | 단순 4회, 복잡 1회 |
| 클라스프(고리) 수리 | 단순 2회, 복잡 1회 |
정해진 횟수를 다 쓰면 그 해의 유지관리는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잇몸 처치, 틀니 청소, 정기점검은 진찰료만 내요.
이를 새로 뽑고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 또는 부분틀니를 만드는 기간에 식사나 바깥 활동이 어려우면 임시틀니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요(2026년 기준).
2.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이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이에요(2026년 기준).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개수: 1인당 평생 2개예요(2026년 기준). 위턱·아래턱,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쓸 수 있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개수에 넣지 않아요. 부분틀니와 함께 받아도 돼요.
2027년부터 바뀌는 점: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기로 2026년 9월 8일 의결했어요.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분은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뒤부터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전에 공단 안내가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장착 후 관리: 보철을 끼운 뒤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내요. 그 뒤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이 내요. 다만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 치료는 해당하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받아요.
알아 둘 점: 임플란트 본인부담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3. 나에게 맞는 건 틀니일까, 임플란트일까
건강보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2026년 기준). 실제로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잇몸뼈와 남은 이 상태를 보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서 정해요.
| 내 입안 상태 |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 |
|---|---|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하나도 없어요 | 완전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26년에는 대상 아님, 2027년 1월부터 지원 예정) |
| 이가 일부 남아 있어요 | 금속 부분틀니, 임플란트(평생 2개까지), 또는 둘을 함께 |
4. 본인부담률 자세히 (2026년 기준)
| 대상 | 틀니 | 임플란트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의료급여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15% | 2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15% | 20% |
예전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50%였는데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30%로 낮아졌어요. 대상 나이도 2016년 7월 1일부터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래된 안내문과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5.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어디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예요. 대상자 등록은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만 등록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공단 안내에 공통 준비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분증 등 필요한 것은 치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어떻게
-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요. 치과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판단해요.
- 시술에 동의해요. 치과가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요. 치과가 공단 시스템으로 바로 신청하거나, 확인을 받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요.
- 등록 결과를 확인해요. 공단이 처리해 알려 주고, 치과는 시술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환자도 시작 전에 "등록 됐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 단계별로 비용을 내요. 틀니는 진료 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로 나눠 내요. 예를 들어 레진 완전틀니는 다섯 단계에 걸쳐 15%, 25%, 15%, 20%, 25%씩 나눠 내요(2026년 기준). 진료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제한돼요.
주의: 환자가 등록을 해지하면 7년 동안 틀니 급여가 제한돼요. 치과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비용 미리 묻기: 실제 금액은 틀니 종류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금액(원)은 적지 않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본인부담 30%면 단계별로 얼마인가요?"라고 치과에 꼭 물어보세요. 틀니는 7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으로 새로 만들 수 있어요(2026년 기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상담원 연결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보험급여 같은 건강보험 제도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 진료,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 치료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
-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음식을 씹기 어려울 때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내고 조정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만 대상이고,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빠져서 완전틀니 건강보험을 알아봐야 해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기로 2026년 9월에 의결했어요.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받은 지 7년이 지나야 해요.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더는 지원이 안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가 한도예요(2026년 기준). 다만 의학적인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개수에서 빼요.
틀니를 만든 지 7년이 안 됐는데 잃어버렸어요.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부서진 경우, 또는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안에도 같은 종류로 1회 더 만들 수 있어요(2026년 기준). 그 밖의 경우는 치과와 상의하세요.
치료 도중에 다른 치과로 옮겨도 되나요?
틀니는 진료 단계별로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라 진료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이 제한돼요. 처음 치과를 고를 때 신중하게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