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 기준, 뜻, 받을 수 있는 서비스

3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고, 저소득층은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로 매겨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눈 것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1등급(95점 이상)**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께 드려요.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낮에 다니는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같은 서비스를 비용의 15~20%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등급별 점수와 뜻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이런 상태예요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251만 2,900원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해요233만 1,200원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152만 8,200원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 중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해요140만 9,700원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가 있는 분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가 있는 분67만 6,320원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복지용구는 따로예요). 이 안에서 쓴 비용의 15%를 본인이 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언제 바뀌나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해요. 2026년 금액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새 금액이 나오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둘게요.

누가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에요.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으면 등급이 나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치매가 없는데 점수가 51점 미만이면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분서비스내용
재가급여 (집에서)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씻기, 화장실, 식사 준비, 청소 등을 도와요
재가급여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요
재가급여방문간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을 해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센터에 다니며 돌봄과 프로그램을 받아요
재가급여단기보호한 달에 9일 이내로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아요
재가급여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등을 사거나 빌려요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가 생활하며 돌봄을 받아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섬·벽지에 살거나 재난 등으로 서비스를 쓰기 어려워 가족이 돌볼 때 월 24만 450원(2026년 기준)

방문요양은 방문요양에,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센터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받아요.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구분본인부담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비용의 15%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비용의 20%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본인부담의 40% 또는 60% 감경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본인부담 없음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 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등급월 한도액을 다 썼을 때일반 (15%)최대 감경 (6%)
1등급251만 2,900원약 37만 7천 원약 15만 1천 원
3등급152만 8,200원약 22만 9천 원약 9만 2천 원
5등급120만 8,900원약 18만 1천 원약 7만 3천 원
인지지원등급67만 6,320원약 10만 1천 원약 4만 1천 원

감경 대상(기초생활보장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등)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최대 6%까지 줄어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요.

2026년에 달라진 점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분으로 의결한 내용이에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어요(2026년 기준).
  •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한 달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더 쓸 수 있어요.
  •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이 쉬어 갈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연 11일에서 12일로 늘리기로 했어요.
  •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어요.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의 유효기간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갱신하면 판정된 등급에 따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돼요(2025년 7월 시행령 개정). 예전에는 갱신 뒤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와야 기간이 늘었지만, 이제는 직전 등급과 상관없어요. 이미 갱신해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분도 공단이 한꺼번에 반영해 주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 노인공익활동(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은 2026년 기준 1~5등급을 받은 분은 선발에서 빠지고,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선발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 글을 참고하세요.

등급은 이렇게 정해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요. 의사소견서는 함께 내는 게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심의 전까지 내도 돼요.
  2. 교육받은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영역을 조사해요.
  3.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해요.
  4.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해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5.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돼요.
이럴 땐 바로 병원에 가세요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았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 안에 제출)
  • 최근 입원·수술 뒤 몸 상태가 계속 바뀌고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이 먼저예요. 6개월 안에 상태가 바뀐 경우 심의가 보류될 수 있어요)
  • 집에서 간호나 처치가 필요할 때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은 몇 등급이 더 좋은 건가요?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만큼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커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필요한 돌봄의 양을 나타내요.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분께 드리는 등급이에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만 6,320원이고, 주야간보호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을 받고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몸과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기준으로 1~5등급을 받은 분은 선발에서 빠져요.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선발될 수 있어요. 다른 노인일자리 유형은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2026-03-31 수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조사 절차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2025-06-24)
  9.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12.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신구대비 (2025-07-01 개정)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