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조건, 선정기준액, 금액, 신청 방법 4단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아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기준선이에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이에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천 원 |
| 받는 금액 (최대) | 월 34만 9,700원 | 월 55만 9,520원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
| 신청 시작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같아요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같아요 |
언제 바뀌나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보고 해마다 정해 고시해요.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라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1월 1일, 기준연금액 인상이 1월 9일에 발표됐어요. 이 글도 새 기준이 나오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둘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에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돼요.
-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 국내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예요.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일시금만 받았는지 등 받은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해당된다면 1355에 꼭 물어보세요.
2.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따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거예요.
- 소득: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집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빚(부채)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해요
어르신께 유리한 기준도 있어요.
-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빼 주는 소득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근로소득에서 빼요.
- 꾸준히 일하는 소득은 공제가 커졌어요. 2026년 1월부터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 줘요(2025년에는 112만 원이었어요).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져요.
3.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2026년 기준)**이고, 이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에요. 2025년보다 2.1% 올랐어요.
전액을 받는 분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2026년 기준)**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줄어들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이력에 따라 계산식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20%씩 줄어요. 그래서 부부 최대 금액은 월 55만 9,520원(2026년 기준)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소득역전 방지 감액). 그래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970원(2026년 기준)은 받아요.
4.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언제: 일 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예요.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래 중 편한 곳에서 해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면 집으로 찾아와요.
무엇을 가지고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가 함께 받고 둘 다 동의하면 하나로 돼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꼭 필요해요.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 전·월세 계약서 (세 들어 사는 경우만)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공공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대신 갈 때: 어르신 신분증, 신청하러 간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같은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지 정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지급일은 신청한 곳에서 안내받으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동전화 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는 방식이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해요(노인일자리 상담 ☎1544-3388).
- 병원비 부담: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의할 곳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집 같은 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따져요.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1355에 물어보세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녀의 소득이 아니라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해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요.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도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아요.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금액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르신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해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7-30 시행)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