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조건, 선정기준액, 금액, 신청 방법 4단계

3줄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아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기준선이에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이에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월 247만 원월 395만 2천 원
받는 금액 (최대)월 34만 9,700원월 55만 9,520원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신청 시작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같아요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같아요

언제 바뀌나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보고 해마다 정해 고시해요.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라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1월 1일, 기준연금액 인상이 1월 9일에 발표됐어요. 이 글도 새 기준이 나오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둘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1. 만 65세 이상이에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돼요.
  2.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3. 국내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예요.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일시금만 받았는지 등 받은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해당된다면 1355에 꼭 물어보세요.

2.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따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거예요.

  • 소득: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집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빚(부채)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해요

어르신께 유리한 기준도 있어요.

  •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빼 주는 소득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근로소득에서 빼요.
  • 꾸준히 일하는 소득은 공제가 커졌어요. 2026년 1월부터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 줘요(2025년에는 112만 원이었어요).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져요.

3.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2026년 기준)**이고, 이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에요. 2025년보다 2.1% 올랐어요.

전액을 받는 분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2026년 기준)**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줄어들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이력에 따라 계산식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20%씩 줄어요. 그래서 부부 최대 금액은 월 55만 9,520원(2026년 기준)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소득역전 방지 감액). 그래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970원(2026년 기준)은 받아요.

4.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언제: 일 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예요.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래 중 편한 곳에서 해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면 집으로 찾아와요.

무엇을 가지고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가 함께 받고 둘 다 동의하면 하나로 돼요)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꼭 필요해요.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4. 전·월세 계약서 (세 들어 사는 경우만)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공공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대신 갈 때: 어르신 신분증, 신청하러 간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같은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지 정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지급일은 신청한 곳에서 안내받으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동전화 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는 방식이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해요(노인일자리 상담 ☎1544-3388).
  • 병원비 부담: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의할 곳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집 같은 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따져요.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1355에 물어보세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녀의 소득이 아니라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해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요.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도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아요.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금액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르신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해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3.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4.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5.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6.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7.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7-30 시행)
  10.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