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와 환급금 신청 방법

3줄 요약
  •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 여러 병원과 약국 비용은 다음 해 8월 말쯤 합산해서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인터넷·전화·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돌려받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내 소득 수준에 맞춰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예요.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돈은 다음 해 8월 말쯤 합산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받은 뒤 인터넷·전화·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돌려받아요. 큰 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표 (2026년 기준)

구간연평균 보험료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구간1분위 (소득이 가장 낮은 쪽)90만 원143만 원
2구간2~3분위112만 원181만 원
3구간4~5분위173만 원245만 원
4구간6~7분위326만 원404만 원
5구간8분위446만 원580만 원
6구간9분위536만 원698만 원
7구간10분위 (소득이 가장 높은 쪽)843만 원1,096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예를 들어 4~5분위인 분이 2026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모두 300만 원 냈다면, 상한액 173만 원(2026년 기준)을 넘는 1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바뀌나요? 상한액은 매년 1월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요. 내 분위와 최종 상한액은 매년 8월쯤 확정돼요. 새 금액이 나오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둘게요.

포함되는 돈, 빠지는 돈

포함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내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이에요. 병원, 의원, 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쳐요.

빠져요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등
  •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한 해 외래 365회를 넘겨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에 찍힌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빠지는 비용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두 가지 방식

1. 병원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843만 원(2026년 기준)**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넘는 부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요.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이 방식에서 빠졌어요.

2.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 (사후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쯤 모두 합쳐요.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줘요.

환급금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1단계, 안내문 받기: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든 안내문을 보내요.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할 수 있어요.

2단계, 신청하기 (편한 방법 하나)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정부24, The건강보험 앱(건강보험25시 앱)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때)
  • 방문, 팩스, 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내요

무엇이 필요하나요

  • 진료받은 분의 인적사항
  • 돌려받을 계좌
  • 대리인이 신청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공단에 확인하세요.

3단계, 돌려받기: 신청한 계좌로 초과 금액이 들어와요. 이때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진료받은 분이 살아 계실 때)

받는 계좌신청 방법서류
본인 명의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지급신청서
가족 명의, 30만 원 이하전화·팩스·우편·방문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30만 원 초과팩스·우편·방문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분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예요. 며느리나 사위는 제3자로 보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위임장 원본을 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해요.

주의: 상한액 기준이 바뀌거나,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단이 다시 거둬 갈 수 있어요.

내 분위는 이렇게 정해져요

분위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으로 정해요. 소득이 낮은 쪽이 1분위, 높은 쪽이 10분위예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기준 보험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해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와 상한액은 다음 해 8월쯤 확정되고, 그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2026년에 낸 병원비는 2027년 8월쯤 합산 결과가 나와요.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교

구분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비용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상한제에서 빠지는 급여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일부 비급여
기준연평균 보험료 분위별 상한액가구 소득·재산과 의료비 부담
신청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한 해에 입원이나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
  • 여러 병원과 약국을 꾸준히 다니며 치료하는 분
  •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분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장기요양등급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례로 보기 (2026년 기준)

상황분위한 해 본인부담금상한액돌려받는 금액
암 수술 뒤 통원 치료2~3분위250만 원112만 원138만 원
여러 병원·약국 꾸준히 이용6~7분위400만 원326만 원74만 원
요양병원 150일 입원1분위200만 원143만 원 (120일 초과 기준)57만 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비급여 등 빠지는 항목을 뺀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고, 내 분위는 다음 해 8월쯤 확정돼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면

요양병원에 한 해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2026년 기준 1분위는 143만 원, 10분위는 1,096만 원이에요. 또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병원에서 바로 빼 주는 사전급여에서 빠져서,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아요. 다른 병원에서 사전급여(843만 원 기준)를 받은 분이 그해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1,096만 원으로 바뀌어, 그 차액을 공단이 다시 거둬 갈 수 있어요.

이럴 땐 바로 병원에 가세요
  •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본인부담금이 843만 원(2026년 기준)을 넘을 것 같을 때 (병원 원무과에 사전급여 적용을 물어보세요. 요양병원은 제외)
  • 큰 병원비가 비급여로 많이 나왔을 때 (상한제에서 빠지니 퇴원 전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인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 이런 비용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분위인지 어떻게 아나요?

분위는 한 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으로 정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정확한 내 분위와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은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든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1577-1000에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계좌로 받는 경우 30만 원 이하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전화·팩스·우편·방문 신청이 되고, 30만 원을 넘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더 필요하며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 전에 1577-1000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본인부담상한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