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건강보험 대상, 지원 비율, 신청 서류 6가지

3줄 요약
  • 건강보험 보청기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대상이고, 노인은 한쪽 귀 1개를 지원받아요(2026년 기준).
  • 지원액은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이고, 차상위 경감 대상자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지원받아요(2026년 기준).
  • 이비인후과 처방 →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 1개월 뒤 검수 → 공단 청구 순서이고, 장애 등록이 없다면 지자체 노인 보청기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지원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를 받아요(2026년 기준). 어르신은 한쪽 귀 1개를 지원받아요.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고, 착용 1개월 뒤 검수를 받은 다음 공단에 청구해요. 장애 등록이 없다면 지자체의 노인 보청기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보청기 지원 한눈에 보기

구분 (2026년 기준)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경감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등록 청각장애인등록 청각장애인등록 청각장애인
지원액지급기준금액의 90%지급기준금액의 100%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신청하는 곳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개수한쪽 귀 1개 (양쪽은 19세 미만 조건부)같음같음

지급기준금액은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100%를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에요(2026년 기준). 기준액보다 비싼 보청기를 사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청기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예요(2026년 기준). 그중 청각장애가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예요.

한쪽 귀만 지원돼요: 양쪽 귀 지원은 19세 미만이면서 정해진 청력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은 한쪽 귀 1개를 지원받아요.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같은 청력 개선 수술로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산재, 장기요양 같은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한돼요)

한 번 받으면: 같은 보조기기는 정해진 사용 기간(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지원돼요.

2. 아직 청각장애 등록을 안 했다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 등록이 필요해요.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내요. 사진 1장(3.5cm×4.5cm)이 필요해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2.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요. 방음 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단해요. 장애가 굳어진 시점(치료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에 진단해요.
  3. 진단서(장애정도 심사용)를 주민센터에 내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요.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를 봐요.
  4. 주민센터가 결과를 알려 줘요.

청각장애로 인정되는 청력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는 이비인후과 진료 때 물어보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 없이)에 문의하세요.

3. 구입하고 청구하는 순서: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어디서

  • 처방: 이비인후과 전문의
  •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업소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면 지원 안 돼요)
  • 청구: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지사·출장소(방문·우편·팩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

어떻게

  1. 처방받기: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 청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요. 처방전에는 양쪽 귀 청력검사 결과지를 함께 붙여요. 이 검사에는 고막과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가 들어가요.
  2. 6개월 안에 구입하기: 처방일부터 6개월 안에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사야 인정돼요. 사기 전에 그 업소가 공단에 등록된 곳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3. 1개월 뒤 검수받기: 보청기를 1개월 이상 쓴 뒤 음장검사로 검수 확인을 받아요. 검수는 처방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요. 청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지원돼요.
  4. 공단에 청구하기: 아래 서류를 챙겨 내요.

기한 정리

단계기한·조건
처방 → 구입처방일부터 6개월 안
구입 → 검수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
검수 결과청력 개선 효과가 있어야 지원
다시 받기같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무엇을 가지고 (청구 서류 6가지)

  1.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2. 보조기기 처방전 (처방일부터 6개월 안에 산 것)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4.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현금카드 전표 (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5.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6.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가 고르려는 제품의 지원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도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4. 산 뒤에도 관리 지원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보청기를 산 뒤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요(2026년 기준).

구분언제
초기 적합관리구입한 날부터 1년 동안 성능 유지·관리
후기 적합관리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마다 1회 이상 받으면 지원

후기 적합관리를 청구할 때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피팅 리포트)가 필요해요.

5.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에 신청해요.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해요(2026년 기준). 같은 보장구는 유형별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인정돼요. 보청기 말고도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에는 전동휠체어 등 90개 품목이 있어요.

6. 장애 등록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장애 등록이 없는 65세 이상을 위한 전국 공통 보청기 지원 사업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대신 일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 나주시는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중 청력 기준에 맞는 분에게 노인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17.9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정부24에 안내하고 있어요(2026년 기준). 다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다른 법령이나 사업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은 분은 제외돼요. 나주시의 청력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가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지원신청서·처방전·청력 검사 결과지를 들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지역마다 대상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24에서 내 지역 사업을 찾아보세요.

이럴 땐 바로 병원에 가세요
  • 잘 안 들리는데 아직 청력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부터)
  • 보청기를 써도 잘 안 들릴 때 (검수 때 청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니, 처방한 이비인후과와 상의)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록이 없는 어르신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청기 지원은 등록 장애인만 대상이에요. 장애 등록이 없는 65세 이상을 위한 전국 공통 지원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니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두 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양쪽 귀 지원은 19세 미만에서 정해진 청력 조건을 갖춘 경우만이에요. 성인과 어르신은 한쪽 귀 1개를 지원받아요(2026년 기준).

아무 가게에서 사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 경우에만 지원돼요. 처방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해요.

지원받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품별 고시금액과 기준액에 따라 달라서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요.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보청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요
  3. 정부24,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2026-05-11 수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5.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2025-03-21 수정)
  6.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2026-10-06 수정)
  7. 정부24,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사례, 2026-09-14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