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6단계: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걸리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 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해요.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결과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돼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가거나, 우편·팩스·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으로 낼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와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해요.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6단계
| 단계 | 할 일 | 누가 · 어디서 |
|---|---|---|
| 1 | 신청 대상인지 확인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 2 | 신청서 내기 | 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 지사·우편·팩스·누리집·앱 |
| 3 | 의사소견서 내기 | 공단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발급 |
| 4 | 방문조사 받기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
| 5 |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6 | 결과 받고 기관과 계약 |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원하는 기관과 계약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서류 | 본인이 신청할 때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필요해요 | 필요해요 |
| 어르신 신분증 | 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 - |
|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 - | 필요해요 |
| 대리인지정서 | - | 가족이 아닌 지정 대리인일 때 |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은 심의 전까지 | 같아요 |
1단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요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65세가 다가온다면 65세가 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해요.
2단계: 신청서를 내요
어디서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우편, 팩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건강보험25시 앱
- 정부24 (생애 처음 신청할 때만)
- 전화 신청은 갱신할 때만 돼요.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때, 그리고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일부 지사는 신청 접수만 하고 운영센터 업무는 하지 않으니, 방문 전에 1577-1000으로 확인하면 좋아요.
무엇을 가지고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지사에 있고,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방문하면 보여 주고, 우편·팩스면 사본을 내요.
- 의사소견서: 3단계에서 설명할게요.
가족이 대신 낼 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가 있는 분은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할 수 있어요. 가족이 낼 때는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을 내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그 밖의 지정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내요.
3단계: 의사소견서를 내요
- 공단이 발급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요.
-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돼요. 65세 미만은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요.
-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을 판정할 수 없어요.
- 비용: 2026년 기준 의료기관 발급비용은 1회 6만 2,020원(보건소·보건지소 6만 570원)이에요. 의뢰서를 가져가면 일반은 본인 20%, 공단 80%이고,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은 본인 10%예요.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거동이 불편한 분, 섬·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4단계: 방문조사를 받아요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사는 곳을 찾아와요. 날짜는 미리 알려 주고,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조정할 수 있어요. 조사표로 아래 영역을 살펴봐요.
- 신체 기능
-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
- 간호 처치
- 재활 (움직임의 장애, 관절의 제한)
평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아는 가족이 조사 때 함께 있으면 설명하기 쉬워요.
5단계: 등급 판정을 받아요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심의한 뒤, 해당하면 점수에 따라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정해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주의: 최근 6개월 안에 입원, 퇴원, 수술 등으로 몸 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등급별 점수와 뜻은 장기요양등급에 정리했어요.
6단계: 결과를 받고 기관과 계약해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요.
-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돌봐 줄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쓸 수도 있어요.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고르고 계약해요. 기관이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리면 서비스가 시작돼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예요.
갱신과 등급 변경
-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해요. 갱신은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 유효기간: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났어요(예전에는 2년). 이미 갱신받은 분도 공단이 한꺼번에 반영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등급 변경: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바뀌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바뀌나요? 신청 절차는 해마다 바뀌는 항목이 아니지만,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해요. 유효기간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났어요.
미리 알아 두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았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 안에 제출)
- 최근 입원·수술 뒤 몸 상태가 계속 바뀌고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이 먼저예요. 6개월 안에 상태가 바뀐 경우 심의가 보류될 수 있어요)
- 집에서 간호나 처치가 필요할 때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65세 이상은 신청할 때 바로 내지 않아도 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돼요. 공단이 보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요. 65세 미만은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해요.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의료기관 발급비용은 1회 6만 2,020원(보건소 6만 570원)이에요. 공단 발급의뢰서를 가져가면 일반은 20%만 내고 80%는 공단이 내요.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은 10%를 내요.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이 내요.
수술하고 막 퇴원했는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최근 6개월 안에 입원, 퇴원, 수술 등으로 몸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신청 시기를 공단 1577-1000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64세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해요.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나 점수가 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을 받지 못해요.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은 공단 운영센터나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