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유형별 대상, 활동비, 모집 시기와 준비물
-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나이와 조건이 달라요.
- 2026년 기준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월 최대 63만 4천 원이에요.
-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같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신청하고, 1544-3388로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일하고 활동비·급여를 받는 정부 지원사업이에요. 유형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2026년 기준)**을 받아요.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 **월 60시간 일하고 월 최대 63만 4천 원(2026년 기준)**을 받아요.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같은 수행기관,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해요.
유형별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유형 | 대상 | 활동 시간 | 활동비·급여 | 활동 예 |
|---|---|---|---|---|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월 29만 원 | 노노케어, 학교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경로당 배식 지원 |
|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 |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월 60시간 | 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식사보조, 시니어 치안지킴이 |
| 시장형사업단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계약으로 정함 (하루 최대 8시간) | 사업 수익과 지원금에 따라 달라요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일자리에 따라 | 일자리에 따라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
이 밖에 기업 인턴(3개월) 뒤 계속 고용을 돕는 시니어인턴십, 어르신을 많이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지원도 있어요(60세 이상). 2026년 노인일자리는 모두 115만 2천 개예요.
언제 바뀌나요? 일자리 수, 활동비, 모집 일정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2026년도 사업은 2025년 11월 말에 발표되고 11월 28일부터 모집했어요. 새 연도 공고가 나오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둘게요.
1. 공익활동: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어요.
- 활동: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예요.
- 활동비: 월 29만 원(2026년 기준)이에요.
- 활동 예: 어르신이 어르신의 정서와 활동을 돕는 노노케어, 장애인·취약가정 돕기, 학교급식·도서관·스쿨존 교통 지원, 경로당 배식 지원, 체조·취미 지도 같은 경륜전수 활동이 있어요.
- 선발 뒤: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받아요.
2026년부터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는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돼요.
2.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을 살리는 일자리
- 대상: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돼요.
- 활동: 월 60시간, 참여 기간은 10개월이에요.
- 급여: 월 최대 63만 4천 원(2026년 기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따로예요.
- 일자리 예: 시니어 치안지킴이, 어르신건강리더, 취약계층 돌봄, 시니어 연금가이드, 어린이집·노인시설·행정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이에요.
3.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
- 시장형사업단(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이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이나 사업단에서 일해요. 식품 제조·판매, 카페·편의점 같은 매장 운영, 지역 영농, 택배 등이에요. 근무 시간은 계약으로 정하고 하루 최대 8시간이에요.
- 취업알선형: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처럼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일할 곳과 연결해요.
4.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선발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알선형은 예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은 예외, 역량활용사업·시장형은 그 사업으로 생긴 직장가입은 해당 안 돼요)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어요)
-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여러 개 참여하고 있는 분
- 과거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제한된 분 (제한 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선발할 때는 혼자 사는 어르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을 우선해요.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봐요.
5. 신청 방법: 어디서 · 무엇을 가지고 · 어떻게
언제: 2026년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12월 26일에 모집했고, 지역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2027년도 모집 일정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 주소지 시·군·구 안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
-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에 전화하면, 전화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돼요.
무엇을 가지고
- 참여신청서 (기관에 있어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 주민등록등본 (수행기관에 신청할 때)
-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서를 내고 기관과 상담해요.
-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해요.
- 접수한 기관이 결과를 개별로 알려 줘요. 2026년도 사업은 2025년 12월 중순~2026년 1월 초에 통보했어요.
- 선발되면 협약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해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요. 공익활동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연금 조건은 기초연금에 정리했어요.
-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을 때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어요)
문의할 곳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요. 그래서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또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60세 이상)은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못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선발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알선형은 예외이고, 역량활용사업과 시장형은 그 사업에서 생긴 직장가입은 제외 사유가 아니에요.
2027년 모집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1월 3일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7년 참여자 모집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어요. 지역마다 일정이 달라서 1544-3388이나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은 선발에서 빠져요.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