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 하루 일과, 본인부담과 다니기 시작하는 5단계
-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이나 밤 동안 센터에 머물며 돌봄과 프로그램을 받는 재가급여예요.
- 표준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건강·위생 관리, 운동, 사회적응 훈련을 받으며,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갈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받아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를 본인이 내고,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다니며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가족이 낮이나 밤에 돌보기 어려울 때, 어르신은 센터에서 건강·위생 관리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보호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치매가 있는 5등급·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갈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라서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
| 언제 | 표준 시간 오전 8시~밤 10시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조정) |
| 무엇을 | 건강·위생 관리, 운동, 사회적응 훈련, 인지활동 프로그램 |
| 본인부담 | 비용의 15% +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
| 한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2026년 기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센터에서 받는 돌봄
센터는 아래 내용을 제공해야 해요.
- 건강 관리와 위생 관리: 센터에 있는 동안 늘 어르신의 건강과 위생을 살펴요.
- 운동: 어르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알맞은 운동을 해요.
- 사회적응 훈련: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해요.
- 인지활동 프로그램: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이용할 때마다 한 번에 60분 이상 받아요. 1~4등급 치매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을 따로 돌보는 치매전담실을 둔 센터도 있어요.
운영 시간 규칙
- 표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밤 12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어요.
- 24시간 넘게 연속으로 보호할 수 없어요. 며칠 머물러야 한다면 단기보호를 이용해요.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이 한도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 한도액만큼 쓰면 본인부담 15%는 약 22만 9천 원(2026년 기준)이고, 여기에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져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언제 바뀌나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해요. 2026년 금액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본인부담 (2026년 기준)
| 구분 | 본인부담 |
|---|---|
| 일반 | 재가급여 비용의 15% |
|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 | 본인부담의 40% 또는 60% 감경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없음 |
| 모든 이용자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따로 |
등급별 본인부담 예시 (2026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을 다 썼을 때 | 일반 (15%) | 최대 감경 (6%) |
|---|---|---|---|
| 1등급 | 251만 2,900원 | 약 37만 7천 원 | 약 15만 1천 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약 22만 9천 원 | 약 9만 2천 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약 18만 1천 원 | 약 7만 3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약 10만 1천 원 | 약 4만 1천 원 |
감경 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등)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최대 6%까지 줄어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요.
다니기 시작하는 5단계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등급 받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부득이한 경우 3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등급의 뜻은 장기요양등급에 정리했어요.
- 센터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을 찾아요.
- 상담과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센터와 상담한 뒤 계약해요. 센터가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려요.
- 다니기 시작: 정한 요일과 시간에 센터에 다녀요.
상담할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운영 시간, 쉬는 날, 오가는 방법
- 하루 일과와 프로그램 (인지활동, 운동 등)
-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과 식사 재료비
- 치매전담실이 있는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
- 방문요양: 센터에 가지 않는 날이나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요.
- 단기보호: 한 달 9일 이내로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아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7월부터 전국 471곳으로 늘었어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이 시범사업에서 가족휴가제로만 이용할 수 있어요.
- 가족휴가제: 중증이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를 연 12일까지,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연 24회까지 쓸 수 있어요(2026년 기준). 대상과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 비교
| 서비스 | 어디서 | 이런 분께 맞아요 |
|---|---|---|
| 주야간보호 | 센터 | 가족이 낮이나 밤 동안 돌보기 어려울 때 |
| 방문요양 | 집 | 하루 중 일부 시간에 집에서 몸 움직임과 집안일 도움이 필요할 때 |
| 단기보호 | 기관 (월 9일 이내) | 가족이 며칠 동안 돌볼 수 없을 때 |
| 방문목욕 | 집 | 집에서 목욕 도움이 필요할 때 |
모두 재가급여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나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월 한도액 67만 6,320원(2026년 기준)을 모두 쓰면 본인부담 15%는 약 10만 1천 원이고, 식사 재료비는 따로예요.
누가 다니면 좋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주야간보호를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을 낮이나 밤 동안 보호하는 서비스로 설명해요. 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서비스 종류를 확인하고 센터와 상담해 보세요.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았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 안에 제출)
- 최근 입원·수술 뒤 몸 상태가 계속 바뀌고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이 먼저예요. 6개월 안에 상태가 바뀐 경우 심의가 보류될 수 있어요)
- 집에서 간호나 처치가 필요할 때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닐 수 있나요?
네, 다닐 수 있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센터에 갈 때마다 60분 이상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받아요. 2026년 기준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만 6,320원이에요.
밤늦게까지 맡길 수 있나요?
표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밤 12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고, 24시간 넘게 연속으로 보호할 수도 없어요.
점심값은 따로 내나요?
식사 재료비는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 15%와 별도로 내요. 금액은 센터마다 달라서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센터에서 자고 와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단기보호라는 별도 재가급여를 한 달 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낮 돌봄에 이어 숙박 돌봄(단기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전국 471곳으로 늘었고, 참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2026-03-31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2026-06-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안내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