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받을 수 있는 도움, 이용 횟수, 본인부담과 시작하는 5단계
-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집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예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기준 1등급 251만 2,900원~5등급 120만 8,900원) 안에서 비용의 15%를 본인이 내고, 저소득층은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 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원하는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몸을 씻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 같은 신체활동과,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하나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요.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5등급 120만 8,900원이에요. 등급을 받은 뒤 원하는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 어디서 | 어르신이 사는 집 |
| 무엇을 | 신체활동 지원(목욕, 배설 등),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등) |
| 얼마나 | 하루 3회까지, 방문 간격 2시간 이상 |
| 본인부담 | 비용의 15% (저소득층 감경, 기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없음) |
| 한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2026년 기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방문요양으로 받는 도움
신체활동 지원: 몸을 씻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처럼 어르신이 혼자 하기 어려운 몸의 움직임을 도와요.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와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와요.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라,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집안일까지 해 주지는 않아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서비스나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이에요. 어떤 일을, 언제, 얼마나 도와줄지는 계약할 때 기관과 함께 정해요.
방문요양 말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 서비스 | 내용 |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요 |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와 진료 보조, 상담을 해요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등을 사거나 빌려요 |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이 한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한도액만큼 재가급여를 쓰면, 본인부담 15%는 약 37만 7천 원(2026년 기준)이에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언제 바뀌나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해요. 2026년 금액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이용 규칙
-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고,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간격이 짧으면 한 번으로 합쳐서 계산해요.
- 1~2등급은 긴 시간 방문을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한 달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게 늘었어요.
- 특별히 요청하면 1
2등급은 270분 이상 방문을 한 달 8일까지, 34등급은 210분 이상 방문을 한 달 4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5등급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을 돕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아요(주야간보호 전후 등 예외가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주야간보호와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를 이용해요.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두 분 이상과 한집에 함께 살면서 돌보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기관과 미리 상의하세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 등은 비용 계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계약 전에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2026년 기준)
| 구분 | 본인부담 |
|---|---|
| 일반 | 재가급여 비용의 15% |
|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 | 본인부담의 40% 또는 60% 감경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없음 |
시작하는 5단계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해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 등급 받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등급의 뜻은 장기요양등급을 보세요.
- 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을 찾아요.
- 계약하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기관과 상담한 뒤 계약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시·군·구에 이용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관이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려요.
- 이용 시작: 정한 요일과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요.
기관과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어떤 요일, 몇 시에, 몇 분 동안 오는지
- 어떤 일을 도와주는지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범위)
- 한 달 예상 비용과 본인부담금
- 요양보호사가 바뀌거나 못 오는 날은 어떻게 하는지
공단 누리집의 급여계산기로 예상 급여비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상 금액이라 실제 계약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집에서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제도
- 가족휴가제: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쳐서 연 24회)을 쓸 수 있어요(2026년 기준). 자세한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참고하세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달라요
| 구분 | 누가 와요 | 무엇을 해요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씻기, 화장실 같은 신체활동과 식사 준비, 청소 같은 가사활동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 (목욕 설비 차량) | 집에서 목욕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 보조, 상담 |
세 가지 모두 재가급여라서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쓸 수 있어요.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면 3회까지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았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 안에 제출)
- 최근 입원·수술 뒤 몸 상태가 계속 바뀌고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이 먼저예요. 6개월 안에 상태가 바뀐 경우 심의가 보류될 수 있어요)
- 집에서 간호나 처치가 필요할 때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고, 방문과 방문 사이는 2시간 이상 떨어져야 해요. 간격이 짧으면 한 번 방문으로 합쳐서 계산해요.
요양보호사가 다른 가족의 빨래나 식사까지 해 주나요?
아니요.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다른 가족의 빨래나 식사는 도와주지 않아요.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서비스나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요. 어떤 일까지 도와주는지는 계약할 때 기관과 꼼꼼히 정하세요.
월 한도액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을 계산해요.
주야간보호와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둘 다 재가급여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쓸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시간에 겹쳐 받을 수는 없어서, 낮에는 센터에 다니고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에 방문요양을 받는 식으로 나눠 써요. 5등급은 같은 날 함께 쓰는 데 제한이 있으니 기관에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2026-03-31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이용절차)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