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가구별 소득 기준표와 1종·2종,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이고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는 가구는 1종으로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가구는 2종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은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하는 것이에요. 첫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2인 가구 월 167만 9,717원이에요. 둘째, 부모·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해요. 선정되면 65세 이상만 사는 가구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 가구는 1종, 그 밖의 가구는 2종이 돼요. 2026년 1월부터는 간주 부양비가 폐지돼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줄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2026년 1인 가구 | 월 102만 5,695원 이하 |
| 2026년 2인 가구 | 월 167만 9,717원 이하 |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
| 1종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사람만 사는 가구 등 |
| 2종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예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1,094,417원 |
| 2인 | 4,199,292원 | 1,679,717원 | 1,792,258원 |
| 3인 | 5,359,036원 | 2,143,614원 | 2,287,236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2,771,954원 |
| 5인 | 7,556,719원 | 3,022,688원 | 3,225,208원 |
| 6인 | 8,555,952원 | 3,422,381원 | 3,651,680원 |
금액은 모두 한 달 기준이에요.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내년 기준이에요.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2.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내는 의료비도 들어가요. 오래 치료받는 분이라면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으로 바꾸지 않는 재산이에요.
|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은 한 달 기준으로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예요. 자동차는 비율이 높아서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고 계산해요.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탈락시켜요. 의료급여는 이보다 꼼꼼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요.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예요. 아들이나 딸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져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예요.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친 금액의 18%" 미만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머니와 4인 가구인 아들이라면,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선은 102만 5,695원과 649만 4,738원을 더한 약 752만 원이에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인정돼요.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해외 이주,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일반재산 12억 원 기준을 함께 봐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며 자녀 가구에 함께 산다면 꼭 확인해 볼 부분이에요.
4. 2026년에 달라진 점
간주 부양비 폐지. 예전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마지막에는 10%)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수급권자 소득으로 쳤어요. 2026년 1월부터는 이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넣지 않아요.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는 이래요.
| 구분 | 실제소득 | 간주 부양비 | 소득인정액 | 결과 (1인 기준 102.5만 원) |
|---|---|---|---|---|
| 폐지 전 | 93만 원 | 10만 원 | 103만 원 | 탈락 |
| 폐지 후 | 93만 원 | 없음 | 93만 원 | 선정 |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2026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붙어요.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빠지고, 건강보험공단이 180회, 240회, 300회를 넘을 때마다 미리 알려 줘요.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5. 1종과 2종은 이렇게 나뉘어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1종이에요.
- 18세 미만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등
이 밖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1종이에요. 이재민, 노숙인 등 다른 법에 따른 대상자도 1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70세 어르신이나 65세 이상 부부만 사는 가구는 1종이에요. 반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40대 자녀와 함께 살면 2종이 될 수 있어요.
6.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 구분 | 의원 외래 | 병원·종합병원 외래 | 3차(상급종합병원) 외래 | 약국 (처방전 1매) | 입원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없음 |
| 2종 | 1,000원 | 15% | 15% | 500원 | 10% |
- 1종은 CT, MRI, PET 같은 진료에서 5%를 내요. 2종은 15%예요.
- 2종도 고시된 만성질환으로 병원·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그 질환 진료는 1,000원이에요.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고시된 분 등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에 쓰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돼요. 본인부담 면제자는 빠져요.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부담이 쌓이면 돌려받는 장치도 있어요.
| 구분 | 본인부담 보상 | 본인부담 상한 |
|---|---|---|
| 1종 | 한 달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면 2만 원 넘는 금액의 50% | 한 달 5만 원 넘는 금액 전액 |
| 2종 | 한 달 20만 원 넘는 금액의 50% | 연간 80만 원 넘는 금액 전액 (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은 120만 원) |
돌려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어르신 치과 진료도 의료급여가 돼요. 65세 이상이면 고시 기준에 따라 틀니는 1종 5%, 2종 15%, 치과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를 본인이 내요. 자세한 내용은 틀니·임플란트 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7. 신청 방법
- 상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요.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쓰고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내요.
- 자산조사: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공적자료로 조사해요.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보장 결정: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가 시작돼요.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확인조사가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알아보세요.
- 병원비 걱정 때문에 아픈 데도 진료를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의료급여 신청과 별도로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 열이 나거나 숨이 차는 등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때
- 만성질환 약이 떨어졌거나 먹는 약이 많아 관리가 어려울 때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있어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해외 이주,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는 자녀 소득 일부를 부모 소득으로 보던 부양비도 없어졌어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종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종이에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1종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일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면 2종이 될 수 있어요.
2027년에는 소득 기준이 바뀌나요?
네.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정했어요. 정부는 2027년부터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니에요. 급여 항목도 1종은 외래 1회 1,000원에서 2,000원, 2종은 병원급 외래 15%와 입원 10% 같은 본인부담이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본인이 내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제3조, 제13조, 별표 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5-12-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0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2025-12-24)
- 복지로,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기준연도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26-07-16)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절차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