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금 표와 식비·감경 기준 정리
-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의 20%인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합친 금액이에요.
- 2026년 기준 요양원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30일 본인부담금은 약 49만~56만 원이에요.
-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으면 본인부담이 12%나 8%로 줄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지만 비급여는 누구나 내요.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비용의 20%(본인부담금)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 요양원(노인요양시설)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30일로 계산하면 본인부담금은 1등급 55만 8,420원, 2등급 51만 8,040원, 3~5등급 48만 9,240원이에요. 여기에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따로 붙고, 이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이 12%나 8%로 줄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들어가나요 |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 |
| 하루 급여비용 |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2026년 기준) |
|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
| 감경 | 40% 감경이면 12%, 60% 감경이면 8% |
| 없음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따로 내는 돈 |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요양원 비용은 이렇게 나뉘어요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주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에요. 요양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몸을 씻고 움직이는 일 같은 신체활동 지원을 받아요.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 급여비용: 나라가 정한 1일당 금액에 머문 날수를 곱해요. 이 가운데 80%는 장기요양보험이 내고 20%를 본인이 내요.
- 비급여: 식재료비처럼 보험이 내 주지 않는 비용이에요. 전액 본인이 내요.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몸과 마음의 기능을 유지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런 비용을 따로 받으면 안 돼요.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 같은 월 한도액 표가 따로 없어요.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 날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예요.
등급별 하루 비용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기준이에요.
| 등급 | 하루 급여비용 | 하루 본인부담 (20%)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은 조금 낮아요. 하루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에요.
한 달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하루 급여비용에 30일을 곱해 계산했어요. 비급여는 빠진 금액이에요.
| 등급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
| 1등급 | 279만 2,100원 | 55만 8,420원 | 33만 5,052원 | 22만 3,368원 |
| 2등급 | 259만 200원 | 51만 8,040원 | 31만 824원 | 20만 7,216원 |
| 3~5등급 | 244만 6,200원 | 48만 9,240원 | 29만 3,544원 | 19만 5,696원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어요. 예를 들어 1등급은 31일이면 급여비용이 288만 5,170원이고 본인부담 20%는 57만 7,034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날은 그날 머문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하루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하는 등 실제 청구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의 급여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상 금액이라 실제 계약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시설급여지만 하루 급여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하루)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같은 곳 본인부담 20% (하루) | 14,918원 | 13,842원 | 12,760원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하루) | 해당 없음 | 96,950원 | 89,400원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하루) | 해당 없음 | 90,160원 | 83,140원 |
치매전담실은 2등급과 3~5등급 금액만 있어요. 치매가 있는 가족이라면 치매 글도 함께 보세요.
따로 내는 비급여 항목
아래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내 주지 않아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똑같이 내요.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보통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이 밖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골라서 받은 급여, 급여 범위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전액 본인이 내요.
비급여 금액은 나라가 정한 금액표가 없어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상담할 때 한 달 비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 구분 | 요양원 본인부담 |
|---|---|
| 일반 | 급여비용의 20%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 | 12%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 (60% 감경) | 8%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없음 |
-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입자 수별로 따져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도 기준 이하여야 해요.
- 보험료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요.
- 대부분 공단이 직접 확인해서 적용해요.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요.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입원하거나 외박하면
요양원에서 지내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집에서 외박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해요. 한 번에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예요. 날짜는 밤 12시에 어디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세요.
기관은 계약할 때 외박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해야 해요. 입원이 잦은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물어보세요.
계약의사 진찰비
요양원은 계약의사를 두거나 협약의료기관과 협력해 입소자의 건강을 살펴요.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2026년 기준 1회 진찰비용은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이고,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생겨요. 수급자 한 명당 한 달에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어요. 계약의사가 시설을 찾아오는 방문비용 53,000원은 수급자가 내지 않아요.
요양원에 들어가기까지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해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등급별 뜻은 장기요양등급을 보세요.
- 인정서 받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요. 인정서에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관과 계약: 원하는 요양원과 상담한 뒤 계약하고 입소해요.
3~5등급이라 시설급여를 쓸 수 없다면,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이나 낮 동안 다니는 주야간보호를 먼저 알아보세요. 장기요양급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며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1명당 1명 이상 시설인지에 따라 하루 급여비용이 달라요)
- 한 달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별 금액
- 상급침실을 쓰면 추가되는 금액
- 입원이나 외박할 때 산정되는 비용과 본인부담
- 감경 대상이라면 감경률이 계약서에 반영됐는지
- 요양원에서 지내는 중 열이 나거나 숨이 차는 등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때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심해져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때 (진료와 함께 시설급여 인정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 입소 전에 먹고 있는 약과 치료 계획을 정리해야 할 때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요양원 비용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어요. 다만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내요.
장기요양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양원(시설급여)은 1·2등급이 이용해요. 3~5등급은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요.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동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해요. 한 번에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예요.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비용과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해야 하니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1일당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뀌어요.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에 따른 거예요. 감경 대상을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도 매년 1월 말까지 새로 확정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