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표, 연 16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 15%
-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 구입과 대여를 합친 급여비용이 1년에 160만 원(2026년 기준)까지이고, 일반은 15%, 감경 대상은 6% 또는 9%를 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아요.
- 등급 결과와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하고 계약하면 돼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같은 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비용 대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 주는 제도예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 원(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금액) 한도 안에서 써요. 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만 내요.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가면 돼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요양시설 입소 중이 아닌 분) |
| 무엇을 | 구입품목 15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종 |
| 한도 | 1년 160만 원 (구입과 대여 합산, 2026년 기준) |
| 본인부담 | 일반 15%, 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 어디서 |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장기요양등급에, 신청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없거나 제한돼요.
-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없어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나 가족요양비 대상자로 적혀 있어야 해요.
-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빌릴 수 없어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입원하면 이 용구들을 15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적혀 있어요.
-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았다면, 그 품목의 사용 가능 햇수 동안은 복지용구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 공단은 등급 조사 때 확인한 몸 상태에 맞춰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 급여확인서에 적어 줘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달라요.
2. 복지용구 품목표 (구입·대여)
품목은 모두 25종이에요. 같은 품목 안에서도 제품은 여러 가지라 사업소에서 골라요.
구입품목 (15종)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받을 수 있는 개수 |
|---|---|---|
| 이동변기 | 5년 | 1개 |
| 기저귀센서 | 3년 | 1개 |
| 목욕의자 | 5년 | 1개 |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5년 | 1개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2개 |
| 안전손잡이 | 정해지지 않음 | 10개 |
| 미끄럼방지용품 | 정해지지 않음 | 양말 6켤레, 매트·액 5개 |
| 간이변기 | 정해지지 않음 | 2개 |
| 지팡이 | 2년 | 1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정해지지 않음 | 5개 |
| 요실금팬티 | 정해지지 않음 | 4개 |
| 배회감지기(태그형) | 2년 | 2개 |
| 고관절보호대 | 2년 | 1개 |
| 낙상알림시스템 | 5년 | 1개 |
대여품목 (6종)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
| 수동휠체어 | 5년 |
| 전동침대 | 10년 |
| 수동침대 | 10년 |
| 이동욕조 | 5년 |
| 목욕리프트 | 3년 |
|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5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종)
| 품목 | 방식과 사용 가능 햇수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3년 |
| 경사로 | 실내용은 구입(2년, 6개까지), 실외용은 대여(8년) |
| 이승보조기기 | 5년 |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5년 |
지금 이용할 수 없는 품목도 있어요. 공단 안내에는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가 "급여이용 불가"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를 수 있는 품목은 20종이에요.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3. 연 160만 원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 공단이 내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급여비용으로 계산해요.
- 구입과 대여를 모두 합쳐서 1년에 160만 원까지예요.
- 1년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씩 돌아가요.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등급을 받았다면 새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다시 세요.
- 16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한도를 다 썼을 때 본인이 내는 돈은 이 정도예요.
| 본인부담률 | 160만 원을 다 쓸 때 본인부담 |
|---|---|
| 15% (일반) | 24만 원 |
| 9% (감경) | 14만 4천 원 |
| 6% (감경) | 9만 6천 원 |
| 0%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방문요양과는 따로예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지용구를 산다고 방문요양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지는 않아요.
4. 본인부담률 (2026년 기준)
| 구분 | 본인부담 | 해당하는 분 |
|---|---|---|
| 일반 | 15% | 감경·면제 대상이 아닌 분 |
| 감경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
| 면제 | 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
5. 꼭 알아 둘 이용 규칙
- 사용 가능 햇수 안에는 품목당 1개만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마찬가지예요. 성인용 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 태그형 배회감지기는 2개까지예요.
-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한도 1년 동안 개수 제한이 있어요(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 실내용 경사로(구입)와 실외용 경사로(대여)는 함께 쓸 수 있어요.
- 쓰다가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맞지 않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공단이 확인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 비용이 들어 있어요. 사업소가 이 돈을 따로 받을 수 없어요.
- 빌리는 용구는 사업소가 정해진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제품만 줄 수 있어요.
6. 신청부터 받기까지 5단계
- 장기요양등급 받기: 등급 결과를 보낼 때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품목이 적혀 있어요.
-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찾아요.
- 방문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내고 상담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 시·군·구청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 급여 가능 여부 확인과 계약: 사업소가 공단 포털이나 지사를 통해 신청한 품목의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해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아요.
- 본인부담금 내고 받기: 본인부담금을 내고 용구를 받아요. 사용법, 주의할 점, 고장 났을 때 할 일도 안내받아요.
사업소는 고시에 정해진 급여품목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자가 구입이나 대여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7. 상황별로 이런 품목을 살펴보세요
공단이 정해 준 품목 안에서 고르되, 어떤 것이 맞을지는 사업소와 상담하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 살펴볼 품목 |
|---|---|
| 걷다가 휘청이거나 넘어질까 걱정될 때 |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
| 화장실 가기가 힘들 때 |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
| 오래 누워 지낼 때 |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
|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때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
| 치매로 길을 잃을까 걱정될 때 | 배회감지기(태그형 구입, GPS형·매트형 대여) |
질병관리청은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보행기 같은 기구,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와 안전 손잡이를 권해요. 집 안 낙상을 줄이는 방법은 노인 낙상 예방을 보세요.
오래 누워 지내는 분은 욕창을 조심해야 해요.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1~2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꾸고, 휠체어에서도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않게 하고, 하루 한 번은 온몸 피부를 살피라고 안내해요. 욕창예방 용구를 써도 자세 바꾸기는 계속해야 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다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빌릴 수 없어요. 치매 어르신 가족이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정리했어요.
-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 (머릿속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 넘어진 뒤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파 걷기 어려울 때 (대퇴골 골절일 수 있어요)
- 눌리던 피부가 압력을 없앤 뒤 5분이 지나도 계속 붉거나, 물집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욕창일 수 있어요)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60만 원은 제가 내는 돈인가요?
아니요.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에요. 일반 수급자가 한도를 다 쓰면 본인이 내는 돈은 15%인 24만 원이에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복지용구를 쓰면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빼고 계산해요. 복지용구는 1년 160만 원 한도를 따로 써요.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없어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나 가족요양비 대상자로 적힌 분이 대상이에요.
쓰던 보행기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되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공단이 확인하면 햇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 비용이 들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게 정해져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 급여 이용절차 · 배회감지기 정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20)
- 같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2026-01-15 업데이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낙상 (2026-10-23 업데이트)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욕창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해 주세요.